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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일본생활

일본 비자, 영주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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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주권


일본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아무 별 탈 없이 거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직 일본의 정치참여(투표권) 같은 권리는 없지만 일본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된다. 또한 취업에 있어서 일본인과 같은 노동시간을 일할 수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오늘은 영주권에대한 가이드라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일단 아래에 2017년 4월 26일에 책정된 최신판 영주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사진 첨부해두었다.





자, 한 마디 한 마디 제대로 곱씹어보도록 해 보자.


1. 법률상의 요건의 (1), (2)는 이해하기 쉬우니 넘어가고, 문제의 (3)부터 해보도록 하겠다.


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다만, 이 기간 중에 취로자격 또는 거주자격을 갖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했어야 한다.


>> 즉 합법적인 비자로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정상적이지 않은 비자가 1년이라도 포함되어있을 경우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 단 하루라도 무효한 기간이 있으면 전부 다 무효처리가 된다. 참고로 워킹홀리데이 기간은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받지 않았을 것. 납세의무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것.


>> 많은 사람들이 이부분에서 뜨끔하는 경우가 많다. 과속벌금이나 공과금이 밀린 적이 있다던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한 번도 벌금이나 세금으로 문제있던적이 없던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하기 1-2년 전에 딱 한 번 과속벌금을 내게 되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었던 경우도 있었던 반면, 별 문제 없이 잘 넘어간 사람도 있었다.




다. 현재 보유한 체류자격이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되어있는 최장 체류기간을 갖고 체류하고 있을 것.


>>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각 비자마다 연장을 할 때, 그 비자의 최장 체류기간을 연속으로 받아야 한다는 소리다. 예를 들어, 취로비자의 경우 최장 체류기간은 5년이므로 5년짜리 취로비자를 받은 상태로 한 번 더 연장하면 받을 수 있다는 소리. 단, 5년짜리 취로비자에서 비자를 연장했는데 3년이 나왔거나 하는 경우면 안타깝지만 영주권신청이 어렵다.


라. 공중위생 상의 관점에서 유해할 우려가 없을 것


>> 간단히 말해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것.



위의 1번조건을 잘 충족하기만 하면 대부분은 영주권을 받는다. 그러나 어느 정도 특례는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아래의 내용, 10년 체류 원칙에 관한 특례이다.


2. 10년 체류 원칙에 관한 특례


(1)부터 (4)까지는 이해하기 쉽고, (5)는 케이스가 극히 드물고, (6)(7)번은 고도 전문기술자용 특례이다.

고도 전문직 종사자는 그에 상응하는 고급인재 비자가 있는데, 이가 포인트제이다. (6)은 지난 3년간 일본에 거주하면서 포인트가 70점이 넘는 사람을, (7)번은 1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면서 포인트가 80점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상으로 일본의 영주권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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