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비자 종류 총정리
일본 비자 종류를 알아보자!
일본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또는 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의 재류자격-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재류자격은 단순히 내가 일본에서 살고싶다고, 신청만 하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관광비자(단기체제비자)는 딱히 별다른 신청이 없어도 일본에 방문을 6개월간 할 수 있는 비자이므로, 여행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별다른 신청 없이 일본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관광객비자이므로 노동은 불가하고 혹여 적발시 국제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外交 비자
활동범위(정의): 일본정부가 접수하는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 혹은 영사기관의 구성원, 계약 혹은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비슷한 특권 혹은 면제를 받은 자, 또는 이러한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해당 예시: 외국정부의 대사, 공사, 총영사, 대표단구성원 등 혹은 그들의 가족
재류기간: 외교활동의 기간
공용公用 비자
활동범위(정의): 일본정부이 승인한 외국정부 혹은 국제기관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 혹은 그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외교비자 와는 다른 활동)
해당 예시: 외국정부의 대사관, 영사관의 직원, 국제기관 등 으로부터 공공의 용무로 파견된 자, 또는 그들의 가족.
재류기간: 5년, 3년, 1년, 3개월, 30일, 15일 (로 종류별로 다름)
교수教授 비자
활동범위(정의): 일본의 대학 혹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고등전문학교에 있어서 연구, 연구의 지도, 교육을 하는 활동
해당 예시: 대학교수 등
재류기간: 5년, 3년, 1년, 3개월 (로 종류별로 다름)
예술芸術 비자
활동범위(정의): 수입을 동반하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상의 활동 (흥행비자 와는 다른 활동)
해당 예시: 작곡가, 화가, 저술가 등
재류기간: 5년, 3년, 1년, 3개월 (로 종류별로 다름)
종교宗教 비자
활동범위(정의): 외국의 종교단체에 의해 일본으로 파견된 종교가의 포교활동 등의 종교상의 활동
해당 예시: 외국의 종교단체로부터 파견된 선교사 등
재류기간: 5년, 3년, 1년, 3개월 (로 종류별로 다름)
보도報道 비자
활동범위(정의):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행하는 취재 등의 보도상의 활동
해당 예시: 외국의 보도기관의 기자, 카메라맨
재류기간: 5년, 3년, 1년, 3개월 (로 종류별로 다름)
고등전문직高度専門職 비자
활동범위(정의):
1호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로서 법무서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가 행하는 다음의 イ부터 ハ까지의 어느것에 해당하는 활동에 있어서, 일본의 학술연구 혹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것이 기대되는 자
イ 법무대신이 지정한 일본의 공사(公私) 기관과의 계약에 기준하여 연구, 연구의 지도 혹은 교육을 하는 활동 혹은 해당활동과 함께 해당활동과 연관되는 사업을 스스로 경영하거나 혹은 해당기관 이외의 일본의 공사(公私)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한 연구, 연구의 지도 혹은 교육을 하는 활동
ロ 법무대신이 지정한 일본의 공사(公私) 기관과의 계약에 기준하여 자연과학 혹은 인문과학의 분야에 속하는 지식 혹은 기술을 필요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혹은 해당활동과 함께 해당활동과 연관되는 사업을 스스로 경영하는 활동
ハ 법무대신이 지정한 일본의 공사(公私) 기관과의 계약에 기준하여 무역등의 사업 경영을 행하거나, 혹은 해당사업의 관리에 동사하는 활동, 또는 해당활동과 함께 해당활동에 관련하는 사업을 스스로 경영하는 활동
2호
1호에 게재된 활동을 행하는 자에 한하여, 그 재류가 일본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법무서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가 행하는 다음과 같이 게재된 활동
イ 일본의 공사(公私)의 기관과의 계약에 기준한 연구, 연구의 지도 혹은 교육을 하는 활동
ロ 일본의 공사(公私)의 기관과의 계약에 기준한 자연과학 혹은 인문과학의 분야에 속하는 지식 혹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ハ 일본의 공사(公私)의 기관에 대하여 무역 등의 사업 경영을 행하거나, 혹은 해당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ニ 2호의イ부터 ハ까지의 어떠한 활동과 함께 병행하는 교수, 예술, 종교, 보도, 법률 회계업무, 의료, 교육,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흥행, 기능비자에 게재된 활동. (2호의イ부터 ハ까지의 어떠한 항목에 해당하는 활동은 제외)
해당 예시: 포인트제에의한 고도인재
재류기간: 1호는 5년, 2호는 무기한
경영, 관리経営・管理 비자
활동범위(정의): 일본에게 무역 등의 사업의 경영을 행하거나 혹은 해당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법률, 회계업무비자 항목에 개제된 자격을 소유하지 않으면 법률상 행하는것이 불가능한 사업의 경영 혹은 관리에 동사하는 활동은 제외)
해당 예시: 기업등의 경영자, 관리자
재류기간: 5년, 3년, 1년, 4개월, 3개월 (로 종류별로 다름)
법률, 회계업무 法律・会計業務 비자
활동범위(정의): 외국법사무변호사, 외국공인회계사 등의 법률상 자격을 소유한 자가 행하는것으로 되어있는 법률 혹은 회계에 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해당 예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재류기간: 5년, 3년, 1년, 3개월 (로 종류별로 다름)
의료 医療 비자
활동범위(정의): 의사, 치과의사 등 법률상 자격을 소요하는 자가 행하는것으로 되어있는 의료에 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해당 예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재류기간: 5년, 3년, 1년, 3개월 (로 종류별로 다름)
연구研究 비자
활동범위(정의): 일본의 공사(公私)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연구를 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교수비자 항목에 개제되어있는 활동은 제외한다.)
해당 예시: 정부관계기관이나 사기업 등의 연구자
재류기간: 5년, 3년, 1년, 3개월 (로 종류별로 다름)
교육 教育 비자
활동범위(정의): 일본의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특별지도학교, 전수학교 혹은 각종학교 혹은 설비 혹은 편제에 관해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어학교육 등의 교육을 하는 활동
해당 예시: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어학교사 등
재류기간: 5년, 3년, 1년, 3개월 (로 종류별로 다름)
기술, 인문, 지식, 국제업무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비자
활동범위(정의): 일본의 공사(公私)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행하는 과학, 공학 등의 자연과학의 분야 혹은 법률학, 경제학, 사회학 등의 인문과학의 분야에 속하는 기술 혹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 혹은 외국의 문화에 기반하는 사고 혹은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교수, 예술, 보도, 경영 관리, 법률 회계, 의료, 연구, 교육, 기업내 전직, 흥행비자 항목에 개제되어있는 활동은 제외한다.)
해당 예시: 기계공학등의 기술자, 통역, 디자이너, 사기업의 언어교사, 마케팅 사무종사자 등
재류기간: 5년, 3년, 1년, 3개월 (로 종류별로 다름)
기업내 전직 企業内転勤 비자
활동범위(정의): 일본에 본점, 지점 등의 사무소가 있는 공사(公私)기관 의 외국에있는 사무소의 직원이 일본에 있는 사무소에 기간을 정하고 전직하여 해당 사무소에 있어서 행하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 항목에 개제된 활동.
해당 예시: 외국에 사무소로부터 전직자
재류기간: 5년, 3년, 1년, 3개월 (로 종류별로 다름)
흥행 興行 비자
활동범위(정의): 연극, 연예, 연주, 스포츠 등의 흥행에 관한 활동 혹은 그 외의 예술활동 (경영 관리비자 항목에 개제된 활동은 제외한다.)
해당 예시: 배우, 가수, 댄서, 프로 스포츠선수
재류기간: 3년, 1년, 6개월, 3개월, 15일 (로 종류별로 다름)
기능 技能 비자
활동범위(정의): 일본의 공사(公私)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행하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숙련된 기능을 소유하고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해당 예시: 외국요리의 조리사, 스포츠 지도자, 항공기의 조종자, 귀금속등의 가공 장인 등
재류기간: 5년, 3년, 1년, 3개월 (로 종류별로 다름)
기능실습 技能実習 비자
활동범위(정의):
1호
イ 일본의 공사기관의 외국에 있는 사무소의 직원 혹은 일본의 공사기관과 법무성령으로 정한 사업상의 관계를 가지는 외국의 공사기관의 외국에 있는 사무소의 직원이 이러한 일본의 공사기관과의 채용계약에 근거하여 해당기관의 일본사무소의 업무에 종사하여 행하는 기능등의 습득하는 행동 (이러한 직원이 이러한 일본의 공사기관의 일본사무소에 받아들여져 행하는 해당활동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하느 활동을 포함한다)
ロ 법무서령으로 정한 요건에 적함한 경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단체에 의하여 받아들여져 행하는 지식의 습득 혹은 해당 단체가 규정한 계획에 근거하여 해당단체의 책임 혹은 감리(監理)의 아래에 일본의 공사기관과의 채용관계에 근거하여 해당기관의 사업에 종사하여 행하는 기능 등의 습득을 하는 행동
2호
イ 1호イ에 게재된 활동에 송사하여 기능등을 습득한 자가, 해당기능등에 숙련을위해 법무대신이 지정한 일본의 공사기관과의 채용관계에 근거하여 해당기간에 있어서 해당기능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행동
ロ 1호ロ에 개제된 활동에 종사하여 기능등을 습득한 자가 해당기능 등의 숙련을 위하여 법무대신이 지정한 일본의 공사기관과의 채용계약에 근거하여 해당기관에 있어서 해당기능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법무성령으로 정해진 요건에 적합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의 책임 혹은 감리의 아래에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해당 예시: 기능연습생
재류기간: 1년, 6개월 혹은 법무대신이 정하는 기간 (1년을 넘지않는 범위)
문화활동 文化活動 비자
활동범위(정의): 수입을 동반하지 않는 학술상 혹은 예술상의 활동 혹은 일본특유의 문화 혹은 기예에 있어서 전문적인 연구를 행하거나 혹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이를 습득하는 행동 (유학, 연수비자 항목에 개제된 활동은 제외한다)
해당 예시: 일본문화의 연구자 등
재류기간: 3년, 1년, 6개월, 3개월 (로 종류별로 다름)
단기체제 短期滞在 비자
활동범위(정의): 일본에 단기간 체제하며 행하는 관광, 보육, 스포츠, 친족의 방문, 견학, 강습 혹은 회합의 참가, 업무연학 등 이러한 류와 같은 활동
해당 예시: 관광객, 회의참가자 등
재류기간: 90일, 30일, 15일이내의 날짜를 단위로 하는 기간 (로 종류별로 다름)
유학 留学 비자
활동범위(정의): 일본의 대학,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의 후기과정을 포함) 혹은 특별지원학교의 고등부, 중학교 (의무교육학교의 후기과정 혹은 중등교육학교의 전기과정을 포함한다) 혹은 특별지원학교의 중등부, 초등부 (의무교육학교의 전기과정을 포함한다) 혹은 특별지원학교의 초등부, 전공학교 혹은 각종학교 혹은 시설 또는 편제에 관한 이러한 것에 준하는 기관에 있어서 교육을 받는 활동
해당 예시: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혹은 초등학교의 학생
재류기간: 4년 3개월, 4년, 3년 3개월, 3년, 2년 3개월, 2년, 1년 3개월, 1년, 6개월 혹은 3개월 (로 종류별로 다름)
연수 研修 비자
활동범위(정의): 일본의 공사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져 행하는 기능 등의 습득을 하는 활동 (기능실습 1호, 유학비자 항목에 게재된 활동은 제외한다.)
해당 예시: 연수생
재류기간: 1년, 6개월, 3개월 (로 종류별로 다름)
가족체재 家族滞在 비자
활동범위(정의): 이 표의 교수비자로부터 문화활동비자까지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자 (기능실습은 제외한다) 혹은 유학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자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 혹은 자녀로서 행하는 일상적인 활동
해당 예시: 재류외국인이 부양하는 배우자, 자녀
재류기간: 5년, 4년 3개월, 4년, 3년 3개월, 3년, 2년 3개월, 2년, 1년 3개월, 1년, 6개월, 3개월 (로 종류별로 다름)
특정활동 特定活動 비자
활동범위(정의): 법무대신이 각각의 외국인에 대하여 특별히 지정한 활동
해당 예시: 외교관등의 가사고용인, 워킹홀리데이, 경제연계협정에 기준하는 외국간호사, 간호복지사후보자 등
재류기간: 5년, 3년, 1년, 6개월, 3개월 혹은 법무대사가 각각지정하는 기간(5년을 넘지 않는 범위)
정말 많습니다. 영주권이나 특수한 상황의 체류자격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